3.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
1)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by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 등 |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1) 근로에 관한 보호
: 근로기준법
2) 안전과 보건애 관한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내용 ◾ |
-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
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 성희롱이란?
: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성희롱 행위
①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입맞춤, 포옹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여주는 행위,
- 특정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 성희롱 대처방안 > | |
요양보호사 |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
장기요양기관장 | -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 녹취 또는 일지를 작성 |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①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지위 등)
②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자기관리(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⑦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유지한다.
⑧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⑨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반드시 신고한다.
⑩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⑪ 대상자는 함께하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윤리적 태도
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한다.
②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③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한다.
⑥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⑦ 법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 물질적보상X, 복지용구 판매 & 대여 & 알선X,
본인부담금할인 & 추가부담X,
등급판정 신청 & 신청 유도X )
⑧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조언하지 말아야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대상자 권리보호, 정해진 원칙 · 절차 준수,
서비스 내용의 정확한 기록,
서비스 내용·방법이 불확실할 경우 도움 청하기,
학대의심시 보고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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