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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요양보호개론

Ⅲ. 인권과 직업윤리 (3)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직업윤리

by 그레잇홉스 2023. 1. 4.

 

3.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

1)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by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

1) 근로에 관한 보호

: 근로기준법

 

2) 안전과 보건애 관한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근로자 보호의 주요내용 

-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



-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종결한 후 
30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성희롱이란?

: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성희롱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입맞춤, 포옹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보여주는 행위,

 

- 특정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 성희롱 대처방안 >
요양보호사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장기요양기관장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 녹취 또는 일지를 작성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인종, 성별, 종교, 경제적지위 등)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기관리(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철저히 한다.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비밀유지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반드시 신고한다.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대상자는 함께하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윤리적 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한다.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한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조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계발한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법적 윤리적 책임 다해야한다.

( 물질적보상X, 복지용구 판매 & 대여 & 알선X,

본인부담금할인 & 추가부담X,

등급판정 신청 & 신청 유도X )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조언하지 말아야한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대상자 권리보호, 정해진 원칙 · 절차 준수,

서비스 내용의 정확한 기록,

서비스 내용·방법이 불확실할 경우 도움 청하기,

학대의심시 보고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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