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복지법 )
2)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요인
- 가족상황적 요인
- 사회관계망 요인
- 사회문화적 요인
2. 노인학대 현황
- 여성〉 남성,
- 70대〉 80대 〉 60대,
- 가정내 학대 〉 생활 및 이용시설학대
- 정서적 학대 〉 신체적 학대 〉 방임 〉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 학대 행위자 : 아들 〉 배우자 〉 딸
※ 신고의무자 ※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3.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하는 행위
① 노인을 폭행한다.
②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 한다.
③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④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 한다.
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⑥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①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②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③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④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①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①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③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것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③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①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7)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①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가. 법적 ․ 제도적 근거 : 노인복지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것을 의무화 (특히, 요양보호사)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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