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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요양보호개론

Ⅲ. 인권과 직업윤리 (2) : 노인학대 예방

by 그레잇홉스 2023. 1. 4.

 

2.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복지법 )

 

2)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요인

- 가족상황적 요인

- 사회관계망 요인

- 사회문화적 요인

 

2. 노인학대 현황

- 여성남성,

- 708060,

- 가정내 학대 생활 및 이용시설학대

-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자기방임

- 학대 행위자 : 아들 배우자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관련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3.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하는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 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목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것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7)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법적 제도적 근거 : 노인복지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것을 의무화 (특히, 요양보호사)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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