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 인권 보호
1. 노인의 인권
1) 노인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1982)
① 건강 ② 소비자로서의 노인 ③ 주거와 환경
④ 가족 ⑤ 사회복지 ⑥ 소득보장과 고용 ⑦ 교육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 법적근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
1) 재가노인 인권보호
(1) 생존권과 경제적 보호
-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 경제활동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 건강권 보호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사업
(4) 교육· 문화권 보호
-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
(5) 주거 환경권 보호
-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시설노인 인권보호
<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 |
* 입소 전 단계 * -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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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 계약 단계 * -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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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단계 * -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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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소 단계 * -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 입소 전 단계 *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함
-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안내책자 등 제공하여야 함
- 시설은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됨
* 입소 계약 단계 *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입소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및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시설 내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해야 함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표현 및 존중되어야 함
- 노인 스스로가 입소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
- 시설은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됨
* 생활 단계 *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노인 개인 물품 설치 및 이용하도록 허용
- 개인 생활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
- 문제사례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노인들을 남자같이
짧은 머리로 깍은 경우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 제공
(문턱제거, 보조기구 이동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안전바 설치 등)
- 안전하고 꺠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
- 안전한 환경 및 소방기구 점검, 비상연락장치 설치
- 문제사례
: 집에서는 침대 생활하던 송씨 할아버지가
시설에서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함부로 정보를 공개, 타인에서 누설해서는 안됨
-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가족 등의 후 정보 제공
-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의 원활한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없어야 함
- 문제사례
: 타인의 시설 방문을 이유로 시설 노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함부로 찍고 방에 불쑥 들어간 경우,
: 노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없고 거주하는 방에 별도로 설치된 전화가 없어
가족들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면x,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
-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입소노인의 인권교육 실시
-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의 참여 및 결정 존중
- 문제사례
: 난폭한 홍씨 할아버지로 인해
타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시설종사자들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x
- 학대행위x,
-학대발생 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의 의사와 반하는 노동행위x
- 문제사례
: 자식들이 자주 오고 선물과 간식을 사오는
노인에게만 요양보호사가 잘 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며 불평하는 경우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x
(격리x, 억제대 사용 x)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고 시행하며,
노인의 상태, 신체적 제한 및 구속사유 및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
- 문제사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때에는
손과 발을 하루에도 여러번 억제하는 경우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 운영
-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돌봄 제공
-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
-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 제공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시설의 서비스이용을 제한x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문제사례
: 시설노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질 낮은 파마약
사용때문에
머리손상되었다며 불평하는 경우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부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됨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보장
- 노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종교적 신념 및 활동 존중
- 문제사례
: 휠체어 타는 노인이 외출을 가고 싶지만
눈치보여 쉽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
: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시설내에서는 tv시청외에
다양한 생활을 누리지 못해 불평하는 상황
(9)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제공
- 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됨
- 후원금품의 강요x, 노인의 개인 재산 조작x
- 문제사례
: 치매 노인의 통장을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관리하던 중,
큰 아들에게 확인없이 둘째아들의 이야기만 듣고
요양보호사가 의심없이 통장을 돌려준 경우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성적욕구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함
-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고 존중하기
- 흡연, 음주 등 기호품 사용 원할 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 마련
-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의사표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
- 문제사례
: 외출이나 병원 진료로 식사시간이 지나
식은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할머니,
불만은 있지만 의사표현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퇴소 단계 *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원 또는 퇴소x,
자기결정권 보장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강요x, 협박x, 회유x)
- 퇴소 후 필요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및
충분한 정보 제공
- 문제사례
: 시설에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전원을 해야 할 경우,
자식들이 노인의 의사는 묻지않은 채
대부분 전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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