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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by 그레잇홉스 2022. 12. 28.

응시자격  : 학력 제한X, 나이 제한X

               

 < 응시 가능한 경우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1)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2)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3)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23년부터 현행 표준교육과정 이수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국가자격(면허)소지자  40~50시간에서 80~100시간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시기와 이수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응시 불가능한 경우 >

1)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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