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시험센터 장소 >
* 응시자의 주소지 및 교육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시험센터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원서접수 방법 >
구 분 | 내용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10:00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본인이 응시하고 자 하는 시험일 7일 전까지 원서 접수(등록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시 부여되는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단, 최종 접수마감일(2023.12.13.(수))은 18:00까지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예) 2023.2.13.(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023.1.17.(화) 10:00부터 2023.2.6.(월)까지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 접수가능, 단 접수시점에 부여되는 결제시간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kuksiwon.or.kr) [※ 컴퓨터시험 및 지필시험 모두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결제방법 |
응시수수료 : 32,000원 ① 온라인 계좌 이체 ② 신용카드 결제 (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③ 간편결제 ④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단, 타행이체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함 ※ 감면 자격확인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개인 접수 화면의 ‘감면자격확인’ 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이 감면됨 |
제출서류 |
사진파일 : 276×354 픽셀 이상 크기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 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일정 및 센터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하는 시험일에 날짜(시간)와 장소에 잔여 좌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려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신청 후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환불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 시험센터 변경은 본인이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메뉴 내 시험일자/장소변경에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에 시험시간과 시험센터의 잔여 좌석이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
아.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전액 감면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 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단체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 불가, 개인 접수 화면에서 결제 시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감면 별도 신청기간 :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 7일 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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