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1. 취득지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2년조건
: 양도 차익이 생긴 주택을 1채 비과세 받으려면?
1) 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 보유2년, 거주 2년 충족 시 비과세 가능
2) 비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 보유 2년 충족 시 비과세 가능
2. 거주기간 적용은 어떻게?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일로부터 세대원 전원이 2년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득이한 경우로 학업, 질병, 직장사유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적용함
( 예: 부부 서울 거주, 아들17세 자사고(타지역) 입학으로 타지역으로 전입 - 학업사유로 예외 적용가능 )
3. 취득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시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 거주2년 요건이 적용되었다가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거주2년 조건은 사라지지 않고 양도시까지 계속 적용됨
<참고> 조정지역 해제는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 (해제 발표시점이 아닌 관보에 공고된 날 기준)
4. 조정지역 해제 전 매수 계약을 하고 해제 후 잔금을 지급한다면?
: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잔금을 지급했기때문에 거주2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즉,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지급했다면, 해제 후 취득한 것이 되기 떄문에 거주2년을 적용받지X
따라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잔금은 조정지역 해제 공고일 후에 지급해야 함
5. 조정지역일 때 매수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비조정지역으로 풀렸다면?
: 조정지역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비조정지역에서 지급했다면 거주2년 요건은 붙지 않음
<참고>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임
대개 잔금일이 더 빠르기에 잔금일로 기억하면 됨!
6. 조정지역 거주2년을 채울 때에는 연속하여 2년? 합산 2년?
: 비과세시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면 되기에 거주는 연속일 필요없고 합산 2년이면 됨
그러나 거주는 반드시 실거주 2년 해야하며, 만약 서류상 거주 조건만 채웠다면 과세당국의 소명절차(통신사기지국조회 등)를 통하여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주가 2년이 되어야 함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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